2024년이 되면서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 방법,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며, 모든 국민이 스포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신청 기간은 2023년 11월 8일부터 30일까지로, 선착순이 아니니 기간 내에 편안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이용권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역 시/군/구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저소득층 유‧청소년
- 지원 대상: 만 5세 ~ 18세 유‧청소년
-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
- 지원 기간: 연 12개월
- 장애인
- 지원 대상: 5세~69세 장애인
-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
- 지원 기간: 연 12개월
선정 기간 및 기준
- 선정 기간: 2023. 12. 1.(금)~7.(목)
- 선정 기준: 수급 자격,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
중복 지원 제한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및 복지부 지원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안내
- 선정 여부 확인: 각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강좌이용권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카드 발급: 선정된 후 2~3일 이내에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카드 소지자는 신규 카드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 미사용 시 지원 중단: 연속 3개월 미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영상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스포츠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전문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금 신청하세요
- 저소득층 유‧청소년 월 10만 원, 장애인 월 11만 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올해 대비 지원 인원 확대하고, 월 지원 금액도 상향장애인 지원 대상 연령도 확대
-11. 8.~30. 온라인과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8일(수)부터 30일(목)까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신청을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총 71만 5천여 명이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해 스포츠활동에 참여했다.
2024년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 장애인 2만 명 수강료 지원
장애인 지원대상 만 5세~69세로 확대해 장애인 복지 강화
2024년에는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 월 11만 원의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한다. 올해는 10만 6천여 명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9만 5천 원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이 모두 확대, 상향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의 만 5~18세(출생연도 2006년~2019년) 유‧청소년과 만 5세~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5년생~2019년)이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해 장애인 복지를 강화한다.(2023년 만 18세~64세2024년 만 5~69세)
11월 8일(수)부터 30일(목)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은스포츠강좌이용권(https://svoucher.kspo.or.kr)누리집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https://dvoucher.kspo.or.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모두 온라인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12. 1.~7.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결과 확인
각 지자체는 신청자의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12월 1일(금)부터 7일(목)까지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정 기간 이후에도 지자체별로 모집 현황에 따라 추가로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지도자 배치 및 편의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개월 단위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강좌시설)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용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여러 종목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해 신규 가맹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촘촘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특히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스포츠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상담센터(02-410-1298~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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